정부는 2007년 9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6일,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통해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왔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는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확정한 것은 그동안 외국에 비해 늦어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이 촉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청자는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6~7배의 고화질 및 깨끗한 음질과 T-Commerce 등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경제적으로도 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금년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1.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76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008년 7월 1일
2.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76센티미터 미만 6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009년 1월 1일
3.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6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2010년 1월 1일
4. 관련전자제품: 2010년 1월 1일
지상파TV디지털전환특별법정부안확정(9[1].21).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