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목 : 국내 로봇개발업무 총리 산하위원회로

ㅇ 일자 : 2007. 10. 5

ㅇ 출처 : 디지털타임스

ㅇ 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100502010151614001 (새 창으로 열기).

ㅇ 분류 : 지능형 로봇, 로봇

 

지난 9 19일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10 1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되기 앞서 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 법안이 상당부분 수정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ㅇ 당초 로봇법 원안은 산자부 장관이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수정본에 따르면 `정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바뀜

이에 따라 로봇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비롯해 로봇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의 핵심 업무는 산자부 장관이 맡지 않고, 정부라는 포괄적인 행정기관으로 변경

5년마다 세워야 하는 로봇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은 산자부, 정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로봇산업위원회'가 총괄해 수립

로봇산업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최종 보고해 인가를 받는 것으로 수정(과기부 의견)

ㅇ 로봇랜드와 로봇투자전문회사 설립, 로봇윤리헌장 제정 등은 기존대로 산자부 장관이 맡음

ㅇ 로봇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로봇투자사에 대한 정부의 투자위험보증을 위한 예산지원도 상당히 줄어들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조항과 진흥원의 인력양성 및 기술 실용화 사업 규정도 삭제

 

ㅇ 로봇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산자위에 정식 상정되고, 15일에는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내달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받을 예정

 

 

참고로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회의록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국회회의록시스템 

위 로봇법안 공청회때 정통부 설 본부장님의 법안 반대의견도 회의록에 있습니다.

간략히 반대의견을 정리하면,

 

1 부처 간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또 로봇산업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봇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이 과기부총리와 그 밑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중복투자 등을 이미 조정하고 있어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함

-      10대 성장 동력 중에서도 가장 시장 규모가 작은 지능형로봇만을 별도로 떼어서 총리급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기부나 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함

2 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설립지정 그리고 표준 제정인증통계 등 모든 산업정책을 산자부가 일단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능형 로봇산업은 산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정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IT나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서만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정통부가 네트워크 로봇 분야에서 표준기술개발인증 등 관련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3. 법안에 따르면 로봇산업 진흥을 전담하기 위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구기관의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고 있는데,

  - 하지만 장차 진흥원의 역할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의 현재 사업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역할 중복이나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

- 로봇 기술의 대부분이 기계공학이나 IT 등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로봇 선진국에서도 전담 연구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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