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분과에서의 쟁점은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의 접근 이요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사안이다. 핵심분야는 협정의 적용범위, 공중통신망의 접근 및 사용,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기술선택의 자율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통신분야 협상타결에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ㅇ 쟁점
1. 기술선택의 자율성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공익적 필요성에 의한 정부 개입까지 사실상 금지하도록 하는 쟁점
이에 대한 우리정부는 미국의 단일표준화사례로서, 디지털/아날로그 TV표준, 디지털 CATV정합표준, 저궤도(Big LEO) 주파수 대역의 이동위성서비스 표준이 단일표준화 사례로 언급하면서 압박함
또한, EU도 1990년대 초반 무선전화서비스 단일표준으로 GSM방식을 단일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음.
또한, 미국측이 기체결한 FTA에서 정부개입을 인정하고 있음(미-싱가폴FTA,미-호주FTA, 미-모로코FTA)
2.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쟁점
이에 대해, WTO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양허현황을 보면, '98년부터 33%, 2001년부터 49%로 완화하기로 양허하였으며, 실제로 조기 자유화 일환으로 99년 7월부터 49%로 지분제한을 완화하였음
동 기본통신협상이 97년 2월 타결되어 현재 GATS 및 분쟁해결절차를 비롯한 WTO 규범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반박함
또한, 미국은 무선국허가사업자 20%, 캐나다 20%, 일본 NTT 33.3%, 호주 Telstra 17.5%, 등 주요국가도 통신의 안보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ㅇ 통신서비스분야 타결내용(외교부 보도자료)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국정브리핑 보도자료
[한미FTA-통신·전자상거래] 정부 기술표준 권한 인정
[한ㆍ미 FTA] 방송통신 - 기술표준화 등 대외 경쟁력 높여 M&A 방어
디지털타임스 2007.04.04
◇관련법 재정비 필요=정보통신부문은 협정체결에 따라 관련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통부는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 100%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 강화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의 100% 확대는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시장활성화 기대에도 불구, 우리 통신기업들에게는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막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 통신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길도 더욱 확대된다. 우리 기업들이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기술표준정책 부문에서는 미국의 통신사업자들도 필요에 의해 스스로 기술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향후 외국과 국내 기업간 표준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피`와 같이 정부가 만든 표준이 국내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경우는 앞으로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능력도 배가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장비부문은 이미 무관세 거래가 정착된 만큼, 당장 시장에서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 양국 기업간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에서나 중소기업들의 대미 시장진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시장 공세가 필요하다.
權부총리 "배종하.신제윤.통신분과 협상 잘해"
연합뉴스 입력 : 2007.04.04 15:29
~생략,
권 부총리는 통신분과의 협상 결과도 높게 평가했다. 통신분야의 빠른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기술표준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확보한 기술을 한국에 심으려던 미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정부가 정당한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갖고 있음을 미국쪽에 설득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신분과장은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 제2교섭관과 안성일 정보통신부 통상협상팀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SERI, 4월 5일자)
ㅁ 한미 FTA IT 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2007.07.30, KISDI(자료받기)
ㅇ 한미 FTA IT분야 주요 협상 결과
◦ 한미 양국 간의 IT 분야 쟁점은 제품/장비 분야보다는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음
- 그 이유는 양국 모두 1997년 타결된 WTO 정보기술협정(ITA) 가입국으로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IT 상품은 관세가 철폐되어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으며 그 외 품목들도 낮은 관세 하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의 IT 제품군의 평균 관세율은 1.56%인 반면 우리측 평균 관세율은 3.79% 이여서 FTA를 통한 IT 제품군의 교역 확대 효과는 다른 제조업 분야 품목군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그러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는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미 무역대표부나 의회에 발표된 보고서 등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미국은 특히 통신서비스 시장의 정부 규제 문제를 WTO, APEC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문제제기 해왔음
- 통신서비스 표준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년 동안 우리 정부의 WIPI 의무화 조치에 대하여 통상 차원의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었으며
- 2003년 우리 정부가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업계 자율로 제정한 Wibro 기술표준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금번 한미 FTA 통신부문 협상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측면보다 서비스 시장개방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국내 통신서비스규제의 자유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이 쟁점으로 작용하였음
◦ 한미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Chapter)6)은 대부분의 FTA에서 그러듯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성안된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 및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인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탄생한 “참조문서(Reference Paper)”에 기초하고 있음
◦ 또한 WTO에서 합의된 통신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근간이 되는 일련의 국내규제 원칙외에도 당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통신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 즉, 한미 FTA 통신협정문은 WTO 차원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통신서비스 분야의 국내규제 조치에 관한 양국 공통의 원칙을 담아 통신서비스의 이용 및 통신서비스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ㅇ 기술 표준 정책
◦ 금번 한미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조항 중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조항은 지금까지 기체결된 FTA중 가장 구체화된 문안으로, 한미 양국의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 양국이 동 사안에 대한 규범적 대응 원칙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음
◦ 본 조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표준을 정하는 원칙,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선택의 자율성이 갖는 효용성과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필요성을 대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단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발생시키거나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기술표준 정책을 입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아울러 양국은 정당한 공공정책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하며, 무선통신분야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전파간섭 방지 포함), 소비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지속적 접근 보장(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 포함), 인체 건강 보호, 법집행 등으로 명기함
- 또한 양국은 성능기반으로 기술표준을 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정부가 특정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자율로 공공정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를 판단하고 통신사업자 및 장비 제조업체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 표준채택 후에도, 사업자가 다른 기술표준의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요구서(가능한 경우)와 답변서는 공개할 것을 합의함
ㅇ 기술 표준 정책분야 협상결과 평가
◦ 한미 양국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기술 표준 이슈 또한 성공리에 협상되었으며, 향후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조항의 규범적 원칙은 WTO GATS에 기초하고 있는 바, GATS 6조는 “기술표준에 관한 정부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자국산업보호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해석됨), 그동안에도 인위적으로 무역장벽을 만들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추진된 기술표준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었음
◦ 본 조항은 또한 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표준정책 추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어서 적은 주파수 폭으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거나 동일한 주파수 폭으로 보다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는 표준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정부가 통신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을 시행할 경우 가급적 특정 기술의 특성에 기초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성능 요건에 기초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능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최소한의 품질(성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아울러 기술 표준 정책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받으면서도 의견수렴 절차의 강화를 통해 기술표준정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공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시장기능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루어냈다고 보임
- 단, 앞으로 정부가 기술표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외국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요구할 개연성은 높아지게 되었음
- 따라서 향후 정부가 기술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기술표준정책에 대한 정당성, 객관성 및 국민편익효과 등 사전검토과정을 한층 더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부의 행정행위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쟁점
1. 기술선택의 자율성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공익적 필요성에 의한 정부 개입까지 사실상 금지하도록 하는 쟁점
이에 대한 우리정부는 미국의 단일표준화사례로서, 디지털/아날로그 TV표준, 디지털 CATV정합표준, 저궤도(Big LEO) 주파수 대역의 이동위성서비스 표준이 단일표준화 사례로 언급하면서 압박함
또한, EU도 1990년대 초반 무선전화서비스 단일표준으로 GSM방식을 단일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음.
또한, 미국측이 기체결한 FTA에서 정부개입을 인정하고 있음(미-싱가폴FTA,미-호주FTA, 미-모로코FTA)
2.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쟁점
이에 대해, WTO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양허현황을 보면, '98년부터 33%, 2001년부터 49%로 완화하기로 양허하였으며, 실제로 조기 자유화 일환으로 99년 7월부터 49%로 지분제한을 완화하였음
동 기본통신협상이 97년 2월 타결되어 현재 GATS 및 분쟁해결절차를 비롯한 WTO 규범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반박함
또한, 미국은 무선국허가사업자 20%, 캐나다 20%, 일본 NTT 33.3%, 호주 Telstra 17.5%, 등 주요국가도 통신의 안보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ㅇ 통신서비스분야 타결내용(외교부 보도자료)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국정브리핑 보도자료
[한미FTA-통신·전자상거래] 정부 기술표준 권한 인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신분야에서는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등 핵심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됐다. 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였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49% 유지 한·미 양측은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와 관련, 직접투자 제한은 현재의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으로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은 무선국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미국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번 FTA로 간접투자 제한은 양국이 같게 되고 직접투자 한도는 한국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무선국보유사업자의 20%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KT, SK텔레콤이 간접투자 100% 허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상호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 주권 인정 한국의 정보기술(IT) 주권이 인정됐다는 점도 높이 살만 하다. 미국은 당초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협상에서 양측은 정부의 기술 표준 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제정시 외국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기간통신망 개방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양측의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회선 등 망을 활용하고 상호접속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미국측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도 외국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유·무선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별정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이미 100% 허용돼 있는 상태여서 큰 차이는 없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양국이 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전자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무역 제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양국은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키로 하고 거래시 전자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경우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며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화에 따른 미국산 디지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므로 급격한 수입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이건순 (lucy@korea.kr) | 등록일 : 2007.04.02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한미FTA 최종협상 결과] 통신/전자상거래 통신 1. 협정문 주요내용 □ 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 (‘기술 선택의 자율성’) ▶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 -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 ▶ 다만,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국내·외적으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합의 □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의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 ▶ 단, 이러한 접근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가능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지배적 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 * 양측 모두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동 의무 적용에서 배제(단,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 □ 공중통신서비스의 일반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일반 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 이동, 동등다이얼(dialing parity)*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미측 무선분야 및 우리측 국제전화서비스분야는 각각 적용 배제 ·동등다이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자와 접속 시 추가 코드나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동일한 자리수의 식별번호 부여 (예) 국제전화 3자리(001, 002 등) ·번호 이동 :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 □ 그 밖의 조치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기간·별정사업자간 접속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한을 보장 ▶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 * 보편적 서비스: 산간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공정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및 분쟁해결절차 보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기술 선택의 자율성’) ▶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 -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 ▶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절차적 요구사항으로, - 표준 채택 전에는, 정부가 시장 자율적 해결가능성에 대해 검토·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며, - 표준 채택 후에는, 사업자의 추가 표준 허용 요구에 대해 검토·서면 응답하도록 함.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양측의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 지배적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 * 양측 모두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동 의무 적용에서 배제(단,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 -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 - 교차보조* 행위 등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 해저케이블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기간·별정사업자간 접속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 규제기관의 독립성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한을 보장 - 이를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통신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경영상 관여를 금지 *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재경부 등)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 3. 기대효과 □ 통신챕터 도입의 효과 ▶ 통신서비스분야는 이미 WTO 기본통신협상 등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자유화가 진전되어온 분야인 바, - 통신강국인 한·미 양국간 FTA를 통해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고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에 기여 가능 - 아울러,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보장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업자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출 여건 마련 * ’06년 기준 미국 통신시장 규모는 약 359조원으로 우리 통신시장 규모(37~38조원)의 약 10배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관련 ▶ 각국의 정당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표준정책 권한을 인정하고 그러한 공공목적은 자국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통신표준 정책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 ▶ 아울러, 정부의 표준 관련 규범 제정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내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함. □ 공중 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 양국의 현행 규제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협정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전자상거래 1. 협정문 주요내용 □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키로 합의 * 온라인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98년 WTO각료회의에서 대해 무관세하기로 결정한 후 계속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하기로 함. - 참고로, 관련된 관세평가방법은 양국의 고유한 제도를 유지 *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 양측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적용에서 예외로 하기로 함. □ 기타 소비자보호 등 협력조항 ▶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소비자 보호기관이 협력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 ▶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국경간 정보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인식(국내규제틀 내에서 합의)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 □ 전달매체에 실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 *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배제 ▶ 양국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대우 적용에서 배제 □ 전자상거래장을 통한 자유화규범과 서비스 개방안과의 관계 ▶ 양측은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서비스/투자 개방안(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적시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 전자인증 관련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 - 이에 따라 전자인증에 관련된 국내법 개정 불요 3. 기대효과 □ 디지털제품의 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무관세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내국민대우 부여), 디지털콘텐츠의 교역 활성화 계기 마련 □ 디지털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합법적 정부 지원근거 마련 ▶ 양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면서도 디지털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예외로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 근거 확보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양국 소비자 보호기관간 협력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
[한ㆍ미 FTA] 방송통신 - 기술표준화 등 대외 경쟁력 높여 M&A 방어
디지털타임스 2007.04.04
◇관련법 재정비 필요=정보통신부문은 협정체결에 따라 관련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통부는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 100%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 강화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의 100% 확대는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시장활성화 기대에도 불구, 우리 통신기업들에게는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막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 통신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길도 더욱 확대된다. 우리 기업들이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기술표준정책 부문에서는 미국의 통신사업자들도 필요에 의해 스스로 기술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향후 외국과 국내 기업간 표준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피`와 같이 정부가 만든 표준이 국내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경우는 앞으로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능력도 배가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장비부문은 이미 무관세 거래가 정착된 만큼, 당장 시장에서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 양국 기업간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에서나 중소기업들의 대미 시장진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시장 공세가 필요하다.
權부총리 "배종하.신제윤.통신분과 협상 잘해"
연합뉴스 입력 : 2007.04.04 15:29
~생략,
권 부총리는 통신분과의 협상 결과도 높게 평가했다. 통신분야의 빠른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기술표준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확보한 기술을 한국에 심으려던 미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정부가 정당한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갖고 있음을 미국쪽에 설득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신분과장은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 제2교섭관과 안성일 정보통신부 통상협상팀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SERI, 4월 5일자)
| 요약 |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목차 | Ⅰ.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Ⅱ.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Ⅲ.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ㅁ 한미 FTA IT 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2007.07.30, KISDI(자료받기)
ㅇ 한미 FTA IT분야 주요 협상 결과
◦ 한미 양국 간의 IT 분야 쟁점은 제품/장비 분야보다는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음
- 그 이유는 양국 모두 1997년 타결된 WTO 정보기술협정(ITA) 가입국으로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IT 상품은 관세가 철폐되어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으며 그 외 품목들도 낮은 관세 하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의 IT 제품군의 평균 관세율은 1.56%인 반면 우리측 평균 관세율은 3.79% 이여서 FTA를 통한 IT 제품군의 교역 확대 효과는 다른 제조업 분야 품목군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그러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는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미 무역대표부나 의회에 발표된 보고서 등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미국은 특히 통신서비스 시장의 정부 규제 문제를 WTO, APEC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문제제기 해왔음
- 통신서비스 표준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년 동안 우리 정부의 WIPI 의무화 조치에 대하여 통상 차원의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었으며
- 2003년 우리 정부가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업계 자율로 제정한 Wibro 기술표준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금번 한미 FTA 통신부문 협상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측면보다 서비스 시장개방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국내 통신서비스규제의 자유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이 쟁점으로 작용하였음
◦ 한미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Chapter)6)은 대부분의 FTA에서 그러듯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성안된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 및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인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탄생한 “참조문서(Reference Paper)”에 기초하고 있음
◦ 또한 WTO에서 합의된 통신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근간이 되는 일련의 국내규제 원칙외에도 당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통신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 즉, 한미 FTA 통신협정문은 WTO 차원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통신서비스 분야의 국내규제 조치에 관한 양국 공통의 원칙을 담아 통신서비스의 이용 및 통신서비스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ㅇ 기술 표준 정책
◦ 금번 한미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조항 중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조항은 지금까지 기체결된 FTA중 가장 구체화된 문안으로, 한미 양국의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 양국이 동 사안에 대한 규범적 대응 원칙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음
◦ 본 조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표준을 정하는 원칙,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선택의 자율성이 갖는 효용성과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필요성을 대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단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발생시키거나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기술표준 정책을 입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아울러 양국은 정당한 공공정책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하며, 무선통신분야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전파간섭 방지 포함), 소비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지속적 접근 보장(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 포함), 인체 건강 보호, 법집행 등으로 명기함
- 또한 양국은 성능기반으로 기술표준을 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정부가 특정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자율로 공공정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를 판단하고 통신사업자 및 장비 제조업체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 표준채택 후에도, 사업자가 다른 기술표준의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요구서(가능한 경우)와 답변서는 공개할 것을 합의함
ㅇ 기술 표준 정책분야 협상결과 평가
◦ 한미 양국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기술 표준 이슈 또한 성공리에 협상되었으며, 향후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조항의 규범적 원칙은 WTO GATS에 기초하고 있는 바, GATS 6조는 “기술표준에 관한 정부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자국산업보호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해석됨), 그동안에도 인위적으로 무역장벽을 만들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추진된 기술표준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었음
◦ 본 조항은 또한 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표준정책 추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어서 적은 주파수 폭으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거나 동일한 주파수 폭으로 보다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는 표준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정부가 통신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을 시행할 경우 가급적 특정 기술의 특성에 기초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성능 요건에 기초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능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최소한의 품질(성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아울러 기술 표준 정책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받으면서도 의견수렴 절차의 강화를 통해 기술표준정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공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시장기능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루어냈다고 보임
- 단, 앞으로 정부가 기술표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외국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요구할 개연성은 높아지게 되었음
- 따라서 향후 정부가 기술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기술표준정책에 대한 정당성, 객관성 및 국민편익효과 등 사전검토과정을 한층 더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부의 행정행위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받은 트랙백이 없고,
댓글이 없습니다. : View
(외교부_보도자료)_한미자유무역협정_협상_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