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별 독자 추진이나 관련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을 하다보면 난개발, 인간중심이 아닌 기술중심, 소외계층 심화, 칸막이 부서별 시행에 따른 비효율적 구축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ㅇ u시티 도시건설이 표준화에 기반을 둔 유비쿼터스 기술과 접목된 도시통합관제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이 반영되지 않으면 u시티가 완공되자마자 ‘올드시티’로 변모할 것이 너무나 뻔한 일

ㅇ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u시티가 체계적인 △미래전략도시 △유비쿼터스 공간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u생태 도시건설 등 친환경 첨단도시 건설 개념이 적용돼야 함
  - u시티 관련 법·제도 정비의 조속한 확정이 시급
    . 건교부·행자부·정통부의 u시티 건설지원법, 차세대 지역정보화 정책, uIT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서비스·기술 표준화 등 의견 조율과 확정이 시급
    . 범부처 간 의견 조율과 상호 협력체계를 위해 더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청와대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u시티 특별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절실
  -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첨단도시 기능구현을 위해 u시티는 신도시 건설 초기설계부터 확실히 반영돼야 함
    . 도시 건축물도 완공되기 전에 각종 센서나 유비쿼터스 센서망이 구축되고 재난·재해·교통·의료·통신·교육·환경·방범 등이 통합적으로 관제돼야 첨단 도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시건설과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만큼 주변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실시 설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함
  - 향후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확보와 근거 마련이 시급
    . 관련 부처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 정부 u시티 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해 u시티 운영관리비 확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u시티 인프라 부문별 종합 인증제 도입이 필요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제와의 연계, 지능형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6개 분야(건축계획 및 환경인증 등)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

글 : 경기도 양재수 정보화보좌관 jaesooyang@gg.go.kr
출처 : 전자신문,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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