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총회에서 와이브로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와이브로의 세계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데 이어 우리나라의 T-DMB(지상파 DMB) 기술 또한 국제 표준으로 채택

ㅇ 이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추격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임과 동시에 기술 로열티 수익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국내 IT 산업 또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점에서 지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음

ㅇ 이렇듯 와이브로, DMB 등 국내 IT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과 함께 최근 융합 분야에서도 국제 표준 주도를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동통신과 로봇이 결합된 융합기술인 네트워크 로봇분야에서 정통부와 ITU가 네트워크 로봇 표준화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세계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융합 환경에서의 핵심 기술인 국내 모바일 RFID 규격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신규제안으로 채택

ㅇ 하지만 융합 시대에 국제 표준 주도와 더불어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음
   - 이는 국내 표준화 문제의 해결이 중요
   - 국제 시장에서의 표준 주도가 우리나라 기술의 경쟁력 확보, 기술료 수익 창출, 국내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표준화 문제 해결은 지역간 중복 투자 방지, 지역별 호환성 확보, 우리나라 성공 사례의 수출 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
 
ㅇ 현재 국내 교통카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IS(Bus Information System), 물류정보화, u-City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융합 정책이 추진되어 작게는 지역 간 호환이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 재원의 낭비, 새로운 성장 기회의 상실 등 국가차원에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국내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간 상호 호환성과 상호 접속성 보장이 필수인 IT 기술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ㅇ 국내외 표준화 문제와 더불어 융합 환경에서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문제는 융합 서비스 및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의 구축
  - 국내에서 IPTV 기술을 개발하고도 근거법이 없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원격진료가 1990년대 처음 도입되었으나 의료법의 정비 부족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융합 환경이나 기술은 앞섰으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된 사례

ㅇ 또한 부처 간 의견차이로 산업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로봇특별법, u-City 건설지원법 역시 이러한 법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 IPTV, u-Health, u-City 등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속히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여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임
 
ㅇ 이러한 IT 융합 환경에서 `세계 시장 주도', `국내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국제 표준 선점, 국내 표준화 환경 조성, 법제도 기반의 구축이라는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
   - 이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가슴 벅찬 기회의 문턱에 와있으며,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바른 선택은 우리의 몫임
출처 : 정보통신부,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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