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스팸 메일을 규제하는 “특정 전자메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同 법안은 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며, 2008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총무성이 법개정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면서 이루어졌다. 경제산업성도 이에 협력하고 있다.
스팸메일은 2000년부터 만남계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 등이 대량 송신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고, 총무성은 단속을 위해 법 정비를 진행해 왔다. 2002년에 제정된 특정 전자메일법에서는 광고와 선전 메일에는 `승락광고`라고 표시하고, 송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05년 개정에서는 송신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하도록 대책을 강화했지만, 발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효성은 없었다.
스팸메일 상담센터에 의하면 컴퓨터로 송신되는 스팸메일 보고건수는 2007년 상반기에 약 3만 2,000건이며, 해외에서의 송신이 90%를 넘고 있었다.
또한, PC와 휴대전화의 스팸 메일에 의해 일본기업들이 받는 경제적인 손실이 연간 약 7,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총무성은 법개정을 통해 통신회사에 악질업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은 승낙을 얻지 않는 광고•선전 목적의 메일은 스팸 메일로 간주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발의 스팸 메일에 대해서도 일본내에서의 메일과 같이 엄벌 할 수 있게 된다.
일본내의 사람이 해외의 사람에게 위탁하여 스팸 메일을 송신하는 경우도 총무성이 출입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메일 발신기지 국가의 PC 소재지 등의 정보를 일본측에 제공하여 국제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개정 후의 벌칙 금액은 최고로 3,000만엔으로, 현재 100만엔에서 30배로 끌어올려 스팸 메일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EU도 회원국들에게 스팸메일 등 각종 불법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EU의 인터넷안전법을 2002년에 제정하여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네덜란드 통신 감시기구 OPTA는 지난해 스팸메일을 전송한 3개 회사에 6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여 강도높은 조치로 스팸메일 건수가 85% 줄어들었으며, 핀란드 역시 전체 전자 메일에서 차지하는 스팸메일 비중이 2년전 80%에서 30%로 떨어졌다고 한다. 반면, 영국은 스팸건수가 50%까지 증가하는 등 스팸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2003년 안티스팸 법안을 제정한 이후 단 한 건도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스팸메일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총 390억유로라고 집계했다[전자신문, 2006/11/29].
중국인터넷협회가 발간한 “2007년 제4차 e메일 현황보고서’에서 지난해 스팸 메일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188억4000만위안(2조473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6년 104억3150만위안에서 올해는 80.6%나 늘어난 수치이다[전자신문, 2008/1/31].
이러한 스팸메일의 대책은 한 국가의 대응만이 아닌 국가 및 대륙까지도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10월에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유럽연합(EU)의 Contact Network of Spam-enforcement Authorities(CNS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London Action Pla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Seoul-Melbourne Anti-Spam Agreement 등 6개 단체가 스팸메일에 대응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StopSpamAlliance를 발족하였다[KISTI, 2006/11/2].
참고자료 : Japan CNET, 2008/2/14, KISTI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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