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Leading국가 도약의 발판 마련”
- ‘08.2.26.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범국가적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ㆍ시행
▶ 로봇품질인증제도 및 사회적 약자 보급사업 실시로 로봇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초기시장 창출 도모
▶ 민간투자 촉진 및 로봇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펀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 자동차 산업 이상의 미래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능형로봇이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ㅇ 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로봇이 미래 국가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08.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ㅇ 동 법은 ‘07.8.10, 국회에서 발의(서갑원 의원 등 16인)된 이후 제정을 논의해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권한 조정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7대 국회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08.1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로봇산업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소관부처별 역할조정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금번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임
□ 지능형 로봇산업은 현재 초기시장형성단계로 세계시장규모는 약 85억불 정도로 협소하나, ‘10년이후 비약적 성장이 예견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아 왔음
ㅇ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 현장은 물론 환경ㆍ실버ㆍ의료ㆍ국방ㆍ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필연적으로 로봇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10년이후 비약적 성장단계에 진입, '20년경 5,0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국제로봇연맹, 2002)
* “PC이후세대는 로봇혁명시대, 로봇은 70년대 PC초기상황과 유사하며 향후 로봇산업도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임”(빌게이츠, 07.1월)
ㅇ 국내 로봇시장은 약7,260억원(‘06)으로 세계 6위수준이며, 매년 35%가량의 고성장 추세
□ 시장형성 초기단계에서는 핵심기술개발도 중요하나 실용성 높은 제품의 개발 및「초기시장창출 구도 선점여부」가 경쟁력을 좌우
ㅇ 가전, 자동차, 통신 등 연관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능형로봇분야 잠재경쟁력은 세계최고수준
ㅇ 세계적 IT 인프라, 정형화된 주거환경, 첨단기기에 대한 빠른 수용성 등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 법을 기반으로 한 개발 및 보급 확산 정책을 강화한다면 선점이 유망한 분야임
*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은 기술력보다는, 인터넷 및 PC 보급 확산 등 초기시장창출정책이 결정적 계기가 됨
□ 동 법안의 국회 통과로 로봇산업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계획 수립 및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 품질인증, 보급사업,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 될 무렵 Leading 국가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지능형로봇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관계부처 공동으로 5년단위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안 제5조)
②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보급·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로봇제품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보장사업 근거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6조)
-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로봇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재공제조합, 보험사업자 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형로봇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지능형로봇 이용 확대 및 혜택 향유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안 제17조)
④ 로봇의 오용이나 남용의 방지, 로봇이 획득한 정보의 보안 등을 위해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및 보급ㆍ확산 규정(안 제18조)
⑤ 로봇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지능형로봇투자회사 설립 및 투자위험 보증사업 근거 규정(안 제20조 내지 제29조)
- 지능형로봇사업에 자산을 투자(자본금의 50%이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손실발생시 일정수준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 실시 규정을 둠
⑥ 로봇수요창출 기반조성 및 로봇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안 제30조 내지 제40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확인 및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비 지원 등 지원근거 명시
⑦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근거 마련(수정안 제41조 및 제42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지능형로봇산업 발전의 중심기관으로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촉진 등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개발 지원
-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 로봇을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의 원천ㆍ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주도
⑧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6월 30일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안 부칙 제2조)
- 한시적 지원을 명백히 하여 지속적 재정지원 부담 우려 해소
□ 산자부 관계자는 금번 임시회에 법 통과가 무산되었더라면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더라도 ‘09년 하반기에나 법안 시행이 가능하여 ’10년 이후 세계로봇시장 급성장에 선제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ㅇ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추진 및 로봇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임을 밝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로봇법 제정 필요성 공론화
ㅇ ‘05.12,「지능형로봇산업 발전전략(산자ㆍ정통부 공동수립)」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심의 의결
* 동 발전전략에는 로봇산업육성법제정 필요성, 로봇특별위원회, 로봇펀드, 세제지원, 로봇수요창출기반 조성방안 등 금번 로봇법 주요내용 모두 포함
ㅇ ‘06.11 / ’07.3, 로봇산업정책포럼시 로봇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
ㅇ ‘07.7.5, 국회로봇포럼 창립(대표 : 이윤성 의원 등 29명, 민간15명) 로봇법 제정 추진계획 발표
□ ‘07.8.10,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발의(서갑원 의원 등 16명)
□ ‘07.8월이후, 산자위 공청회(9.19), 입법정책협의회(10.25), 관계부처 조정회의(10.31) 등 관계부처 협의
①입법 필요성 확인, ②과기부는 위원회 방안제안·협의, ③정통부는 추가조문 제안·협의, ④진흥원 조건부 설립합의(예산처), ⑤펀드지원 재협의(예산처)
□ ‘07.11.4, 과기·정통부의 추가제안 의견 접수
* 과기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로봇특별위(위원장:과기부장관) 설치제안
* 정통부 : 네트워크로봇 정의 및 서비스사업자 신고·의무 등 12개 조항 추가제안
□ ‘07.11.16, 산자위 법안 상정 및 11.19,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검토키로 함(계류)
□ ‘08.2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08.1.16)로 로봇산업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된 이후, 모든 조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완료
□ ‘08.2.13,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 2.15,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
□ ‘08.2.26,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2. 법안 주요내용 : 총8장 49조 및 부칙 3조로 구성
가.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안 제5조)
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로봇제품 품질인증제도 실시 근거 마련 (안 제9조 내지 제16조)
ㅇ 인증기관의 지정ㆍ취소ㆍ운영, 인증의 절차, 대상품목, 인증기준, 인증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제품 구매 요청
ㅇ 품질보장사업자로 하여금 인증받은 로봇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품질보장사업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로봇보급 대책 수립 및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및 보급ㆍ확산(안 제17조 및 제18조)
ㅇ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지능형로봇 이용 확대 및 혜택 향유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
ㅇ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ㆍ사용자가 지켜야할 윤리를 포함한 헌장을 제정ㆍ공포하고 이의 보급 및 확산 도모
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능형로봇투자회사 설립 및 일정수준의 투자원금 회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투자위험 보증사업 근거 규정 (안 제20조 내지 제29조)
ㅇ 로봇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로봇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ㅇ 로봇사업 투자로 인한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해 조성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 (안 제30조 내지 제40조)
ㅇ 산업자원부장관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정받은 조성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은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
ㅇ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 지원근거 명시
ㅇ 조성이후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입장료 징수 및 산자부 장관의 관리감독권한 규정 명시
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근거 마련 (안 제41조 및 제42조)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로봇산업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
ㅇ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 로봇을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 원천ㆍ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주도
사.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6월 30일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 (부칙 제2조)
ㅇ 산업화 초기 형성단계에서만 유효한 한시적 지원임을 명백히 함
출처 : 산업자원부, 2008/2/27
20080226-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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