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7/4/5...

정통부 :
「IT R&D를 통한 포괄적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 연계방안


□ 추진배경

 o IT분야는 표준화에 의해 특정기술의 시장화 여부가 결정되고 표준특허 등 핵심 지재권을 활용한 수익창출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을 연계한 기술획득전략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IT839전략 추진을 통해 IT R&D를 통한 지재권 획득이 ’05년에 ‘01년 대비 4배 증가하였고, WiBro,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획기적 성과 창출
 o 그러나, 기술개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이 IITA, TTA로 분리 운용되고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여, 기술개발 중 표준화 활동이 취약
o ‘05년부터 기술개발시 특허동향조사, 권리분석 등이 추진되었으나, 지재권 활동 강화 및 표준과 연계된 필수 표준특허 분석이 더욱 요구됨

□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 연계방안

 o 과제기획, 수행관리, 성과평가 단계별로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 활동간 연계를 제도화하여, 사업추진/관리 체계화



산자부 :
『표준을 통한 글로벌 마켓 경쟁력 제고를 위한』전략기술개발, 특허와 표준화 연계방안


□ 추진배경

 ㅇ 전략기술개발, 특허와 표준화 연계성 증대
   - 최근 전기/전자/정보 관련 특허기술이 국제표준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기술무역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 전기/전자 특허기술 122개, 정보특허기술은 166개 및 산업일반특허기술 141개가 국제표준으로 채택 (ISO/IEC 특허정보 DB : '06.12)
ㅇ 글로벌기업은 특허와 표준화 전담부서 조직을 두고 기술개발 부서와 협력
  - IBM, 모토롤라, 퀄컴 등 글로벌기업은 표준․특허 경영을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ISO/IEC, ITU 등 특허정책
  - 국제표준화 기구는 특허권 항목에 대하여 공정하고 비차별 조건(RAND) 등 세부절차 가이드를 제시
특허를 반영한 국제표준화 현황
  - ISO, IEC, ITU 국제표준화 기구의 총 27,750여 규격 중에 1,880여 특허가 반영
- 글로벌 단체 IEEE 1,230개 표준에 384종 특허가 반영되었고 무선네트워크, 통신분야에서 미국이 70% 점유
ㅇ 미국은 정부의 첨단기술개발사업(ATP)과 표준화 연계 추진
  -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ATP를 추진하여 설계/제조 (CAD /CAM)의 데이터교환표준(STEP)을 ISO 국제표준으로 개발, 부품공급망 관리(SCM)에 활용하여 설계/제조 시간 50% 절감 등 큰 성과
ㅇ 유럽은 신기술공동연구사업에서 표준화 평가항목을 신설
  - 정보통신, 생명, 나노, 우주항공, 의료보건, 환경 에너지 수송 등 7대 R&D사업에 적용
ㅇ 일본은 국제기술획득형 연구개발에서 최우수 기술의 표준화 추진
  -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무선 네트워크 등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실험을 함께 추진하여 표준 개발

□ 기술개발, 특허와 표준화 연계방안

ㅇ 전략기술개발과제 기획에서 표준화 평가자료 개발 및 반영
  - 표준전문가 참여, 표준연계형 과제 도출 및 표준/특허 동향 조사/분석하는『R&SD-Patent』체계를 제도화
    .연구진도관리에서 표준화활동, 특허점검, 종료평가에서 표준화 평가지표 활용반영과 사후관리에서 후속 R&SD 과제도출 및 특허 추적관리
ㅇ 기술개발/특허/표준화 연계 협력체계 구축
  - 특허 등록시에 표준화 연계성을 평가관리 항목으로 추가 등 제도화 추진
    . 기술개발/특허/표준 공동워크샵 개최, 연구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방안 도출
ㅇ 국가의 연구개발/표준화/특허/환경안전을 종합하는 『R&SD-Patent-Environment Safety(ES)』소프트 인프라 구축
  - 산업자원부 중심의『R&SD-Patent』제도 정착을 통하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협력모델 발굴 추진
    . 과학기술장관회의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검토 등
ㅇ R&SD-Patent-ES』를 기술수출 흑자국으로 전환하는 기본   인프라로 활용
  - 표준/특허활용, 기술기준에 대한 환경안전 대응 등 정부/기업간에 파트너십 정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추진계획(안)



<기본방향>

◇ 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
   ※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표준화 연계를 추진하되 관계부처 요청시 산자부, 정통부 지원
◇ 기 개발된 표준은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연구결과를 표준으로 채택하는 연계체제를 통해 연구효율성 제고

<추진전략>

 󰊱 연구단계별 표준화연계시스템 구축
  ○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연구과제 도출
  ○ 연구단계별 표준화 연계
    - 기획  : 표준화 추진 과제는 기획시 표준화 동향조사를 실시
    - 선정 :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개발과제 또는 연구기관 선정시 표준화 추진방법 등을 반영하여 심의
    - 평가 : 연구 수행과정에 기 개발된 표준을 활용하고  단계별 평가시 표준화 추진ㆍ활용계획의 적정여부를 반영
    - 완료 : 연구성과의 표준화 수요조사 및 국내ㆍ외 표준 제안ㆍ반영

 󰊲 국가연구개발 표준화 지원체제 확립
  ○ 표준화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위하여 부처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가칭 「표준화연계협의체」한시적 운영)
  ○ 표준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표준 전문기관 육성
  ○ 표준전문가의 표준화 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
 󰊳 표준화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내에 각 부처의 표준화 연계와 관련된 과제정보 등록ㆍ관리 방안 마련검토
  ○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에 대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개발자에게 특허 및 표준화에 대한 교육 실시
 󰊴 표준화 연계를 위한 법령ㆍ규정 등 제도 정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규정」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 표준화 동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표준화계획을 포함하고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촉진



2007/04/05 - EU 단일 특허 시스템 구축과 국제표준화기구의 특허 반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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