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마저 의원발의 형태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융추위 내부에서조차 대안형태의 여러 안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어 개판임
ㅇ 예정대로라면 5일께 그 윤곽이 잡혀야 하지만, 도출된 정책방안은 국조실 보고를 거쳐 13일로 예정된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출함
- 이 같은 일정이 문제없이 진행돼야 6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9월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서비스까지 일정을 맞출 수 있음
ㅇ 정통부 BCS법이 ▲등록제 ▲전국면허를 골자로 한 반면 방송위 방송법개정안이 ▲허가제 ▲지역면허를 고수하는 등 핵심사안에 대해 극과극을 보이고 있어 좀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형국
- 자회사 분리, 점유율 규제 등 공정경쟁 이슈도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진통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망 동등접근권' 등의 명문화 여부도 여전히 논란
ㅇ 최근의 정통부나 방송위의 법안에 앞서 이미 국회에 정보미디어법(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과 방송법 개정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중
ㅇ 이외에도 융추위원들이 직접 나서 의원 발의형태로 새로운 입법을 시도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 IPTV를 부가통신이나 별정방송으로 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화촉진법,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조기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대체로 정통부를 염두한 논리
ㅇ 한나라당 방통특위 차원의 입법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가능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단계지만 IPTV를 제3의서비스(방송이 주가 되는 멀티미디어서비스)로 보고 관할권을 방송위에 주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음
- 이는 서비스 성격은 정통부 논리를 따르나 IPTV 주무기관으로 방송위를 지목한 것으로 방송위는 반기지만 정통부는 반발하는 안이기도 함
ㅇ 지난 2일 조상희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도입방안으로 제시한 '별정방송사업'안은 IPTV를 방송으로 보고 방송법을 개정하되 서비스 등록은 정통부에 하는 방식
- 사실상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하자는 것이지만 KT 등 사업자의 입맛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음
ㅇ 김동욱위원도 법령정비 방안을 일환으로 또다른 개정안인 'IPTV 방송법'을 제시함
-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되 프로그램 송신에 관해 별도 법령인 IPTV방송법을 제정하는 형태를 띰
- 서비스 단위는 전국권역, 사업방식은 허가제로, 정통부와 방송위 주장의 절충형으로 보이지만 정통부측 주장에 가깝다 볼 수 있음
ㅇ 정부, 의원, 융추위 등 법안이나 방안을 제시한 주체도 제각각이지만 입법논리도 제각각이어서 IPTV 도입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형국
참고자료 : 아이뉴스24 2007년 04월 04일 오후 18:09
ㅇ 예정대로라면 5일께 그 윤곽이 잡혀야 하지만, 도출된 정책방안은 국조실 보고를 거쳐 13일로 예정된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출함
- 이 같은 일정이 문제없이 진행돼야 6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9월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서비스까지 일정을 맞출 수 있음
ㅇ 정통부 BCS법이 ▲등록제 ▲전국면허를 골자로 한 반면 방송위 방송법개정안이 ▲허가제 ▲지역면허를 고수하는 등 핵심사안에 대해 극과극을 보이고 있어 좀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형국
- 자회사 분리, 점유율 규제 등 공정경쟁 이슈도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진통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망 동등접근권' 등의 명문화 여부도 여전히 논란
ㅇ 최근의 정통부나 방송위의 법안에 앞서 이미 국회에 정보미디어법(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과 방송법 개정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중
ㅇ 이외에도 융추위원들이 직접 나서 의원 발의형태로 새로운 입법을 시도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 IPTV를 부가통신이나 별정방송으로 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화촉진법,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조기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대체로 정통부를 염두한 논리
ㅇ 한나라당 방통특위 차원의 입법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가능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단계지만 IPTV를 제3의서비스(방송이 주가 되는 멀티미디어서비스)로 보고 관할권을 방송위에 주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음
- 이는 서비스 성격은 정통부 논리를 따르나 IPTV 주무기관으로 방송위를 지목한 것으로 방송위는 반기지만 정통부는 반발하는 안이기도 함
ㅇ 지난 2일 조상희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도입방안으로 제시한 '별정방송사업'안은 IPTV를 방송으로 보고 방송법을 개정하되 서비스 등록은 정통부에 하는 방식
- 사실상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하자는 것이지만 KT 등 사업자의 입맛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음
ㅇ 김동욱위원도 법령정비 방안을 일환으로 또다른 개정안인 'IPTV 방송법'을 제시함
-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되 프로그램 송신에 관해 별도 법령인 IPTV방송법을 제정하는 형태를 띰
- 서비스 단위는 전국권역, 사업방식은 허가제로, 정통부와 방송위 주장의 절충형으로 보이지만 정통부측 주장에 가깝다 볼 수 있음
ㅇ 정부, 의원, 융추위 등 법안이나 방안을 제시한 주체도 제각각이지만 입법논리도 제각각이어서 IPTV 도입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형국
참고자료 : 아이뉴스24 2007년 04월 04일 오후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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