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1970년대 이후 제조 현장에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국제로봇연맹에 의하면, 2004년 말 세계적으로 약 85만대, 일본내에서 약 36만대가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로봇은 거의 산업용으로 ‘인간과 단절된 환경에서 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로봇이 개발되면서 인간과의 접촉이 전제되어 있어 각 로봇 제조사들은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 산업성은 인간과 공존하는 차세대 로봇의 안전성을 위해 기본방향을 정리한 “차세대 로봇 안전성 확보 가이드 라인”안을 정리하였다.
경제산업성은 로봇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안전성 확보 추진을 목적으로 한 “차세대 로봇 안전성 확보 가이드 라인 검토 위원회”를 2006년 12월에 발족하였다.
이후, 4차 회의를 실시하여 용도, 모양, 사용자 속성 등 다양한 차세대 로봇의 공통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용 로봇 등에 적용되어 온 기계 안전 기준을 차세대 로봇의 설계, 제조, 관리, 판매 및 사용 각 단계에 따라 기본적인 기준을 정리하였다.
로봇 메이커 등 제조자 및 로봇을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 등 관리 사업자는 주로 위험율 평가 실시와 보호 대책에 의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적절한 제조·관리 체제를 규정하는 한편, 판매자나 사용자도 사용상의 정보 등의 제공이나 적절한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가이드 라인안을 웹에 공개하였다.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접수하여 가이드 라인을 정식으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ㅇ 인간이 로봇을 학대하거나 로봇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헌장이 국내에서 만들짐
ㅇ 올해 말 제정될 ‘로봇윤리헌장’은 로봇 제작자와 사용자는 물론 로봇에도 적용될 세계 최초의 윤리헌장임
ㅇ 강제성은 없지만 훗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ㅇ ‘로봇윤리헌장’의 기본 뼈대는 미국 과학자 아이작 아시모프 박사가 1942년 제시한 ‘로봇 3원칙’을 따를 예정이며, 로봇 3원칙은 ‘사람에 대한 공격 금지’ ‘명령 복종’ ‘로봇의 권리 인정’을 주 내용으로 함
ㅇ 국방 분야는 윤리헌장에서 제외되겠지만 언젠가 윤리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유럽도 인간의 성 윤리를 해칠 수 있는 섹스로봇을 개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임
ㅇ 로봇윤리헌장은 6월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뒤 10∼12월 공표되며 추후 초등 교과서에도 실릴 예정
참고자료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4060095 (새 창으로 열기)
일본 로봇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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