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은 지난해 8월부터 “긴급 지진 속보”를 개시했다. 지진의 최초의 흔들림 「초기 미동」P파를 관측하여 해당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지진 진도 등을 추정한 서비스를 본격 시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한정되었지만, 12월부터 개인을 위한 정보 전달 실험도 시작되었다.
기존의 지진 경고 발표는 지진 발생 후 약 3~4분 후였다. 이에 비해 기상청의 긴급 지진 속보는 지진 발생 직후에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진 관측점」의 초기 지진 「P파」(진원 정보)의 파형을 해석하여 몇 초 만에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진의 강한 흔들림이 오기 전에 추정 진도 등 긴급시의 대응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긴급 지진 속보”를 이용하여 일본 쥬피터 텔레콤(J:COM)은 케이블텔레비전(CATV)망을 이용하여 가정에 긴급 지진 속보를 알리는 실험을 개시하였다.
이 실험은 기상청이 전달하는 “긴급 지진 속보”를 케이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이후에 사단법인 전자 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실시하는 “JEITA 긴급 지진 속보 CATV용 특화 모델 확대 실증 시험”에 참가하는 것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기상청과 기상 업무 지원 센터가 전달하는 지진 규모나 진원 정보를 J:COM 센터에서 에리어의 예측 진도, 지진 도달까지의 유예 시간 산출, J:COM 이용자에게 음성이나 알람 경고 등으로 알린다.
J:COM는 2007년 5월부터 본 정보를 가정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며, 6월부터는 단말 기기나 서비스 품질 등의 검증을 약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수요 동향을 확인하여 일반 가정을 위한 긴급 지진 속보 서비스의 상용화를 검토할 것이다.
ㅇ CATV망을 이용한 지진경보시스템 프로세스
(1) 지진 발생
(2) 전국에 설치된 지진계에 의해, 큰 지진(S파) 전에 전달되는 작은 지진(P파)을 검지하여 순간 규모·진원(위도/경도)을 산출
(3) 산출된 데이터를 기상청·기상업무지원센터에서 전달
(4) 전달된 데이터를 기초로 J:COM 센터에서 에리어의 예측진도, 큰 지진의 도달까지의 유예 시간을 산출
(5) J:COM의 유저에게 예측 진도, 큰 지진 도달까지의 유예 시간을 음성, 알람, 경고등으로 고지
이외에도, 일본 웨더뉴스(weathernews.com)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PC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현재 위치와 통지를 원하는 진도 등을 설정하면, 지진 발생시 경고음과 함께 경고 화면이 팝업 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PC외에 휴대폰 메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FM 도쿄는 지난 1월, CD수준의 고음질과 데이터 방송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라디오」(지상파 디지털 음성 방송)의 기능을 살려, 지진의 흔들림이 오기 전에 통보하는 최신 기술을 도입한 첫 디지털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강원도 강릉에서 리히터 4.8 규모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지되었다. 또한 전 세계 대부분 지진을 발생시키며 일본을 지나가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한반도 활성단층대에 지진발생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진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1월 범정부적 지진방재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로써, 정부는 뒤늦게나마 범정부 차원에서 지진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관련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내진 설계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기상청은 지진관측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지진감시체계를 강화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 예상 지역이 표기된 지도 제작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외 방재청의 중앙ㆍ지역본부장은 지진방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지어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은 소유자가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일본 기상청의 「긴급 지진 속보」란?
기상청의 「긴급 지진 속보」는 일본 전국에 1,000대의 지진계를 사용하여 지진 발생 직후 진원에서 가까운 지진계로 파악한 관측 데이터를 해석하여 진원지나 지진의 규모를 즉시 추정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정보 이용료는 월 약 5만엔(한화 약 425,000원)이다.
2007/03/22 11:51
출처 : http://japan.cnet.com/news/ent/story/0,2000056022,20345527,00.htm (새 창으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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