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위원장 : 정통부장관, 방송위원장, 이하 활성화위원회)는 26일 오전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심의/확정
 - 활성화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8개월간에 걸쳐 12차례의 회의, 3차례의 워크숍, 수차례에 걸친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친 끝에 마련

ㅇ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는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텔레비전 수상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전자제품에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수신 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

ㅇ 이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청자는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5~7배의 고화질 및 깨끗한 음질과 T-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경제적으로도 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TV 보급률
 o 국내 DTV 보급률은 24.4%(‘06. 12월, 442만대)로 영국(77.2%), 미국(60.1%), 일본(51.5%)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국가별 디지털방송 개시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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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DTV 보급률, 주변국과의 전파간섭을 고려, 아날로그방송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종료 예정
ㅇ 영국은 2007년 10월 17일 새벽 2시 일부 아날로그 방송 채널의 송출을 중단(전자신문, 2007/10/18)
   - 송출을 중단한 아날로그 채널은 ‘BBC2’며 영국 북동부 화이트하번 지역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 디지털 방송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o '06년~'12년까지 생산유발효과 122조원, 고용유발효과 84만명(연인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조원, 대외 수출 318억달러 창출 전망

□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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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사례

 <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방안 강구 >

  o 미국(DTV Transition Act '06. 2)과 프랑스(미래의 TV 법 ‘07. 2)는 원활한 디지털 전환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 아날로그방송 종료,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 저소득층 지원 등 규정

  o 일본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법제화(‘11)하고, DTV 판매촉진을 위해 아날로그 TV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 의무화

   - 전파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방송용 주파수 할당계획」(총무성고시)에서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 사용 기한을 ‘11. 7월까지로 규정

  o 영국은 Digital Television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정부, 제조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 정부시장 개입 필요성 및 원칙, 주파수 관리계획, 홍보 실시 등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대책 강구 >

  o 원활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방송사의 투자비용 지원

   - 영국은 매년 1.5%, 독일은 연 2,760만 유로(414억원), 프랑스는 매년 2.5% 수신료 인상

  o 미국은 공영방송사에 ‘99~’06년까지 11억 달러 지원, ‘07~’09년까지 1.6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

  o 일본은 실험방송 비용, 동시방송 비용을 지원하며 설비투자액의 1/3 부담, 조세감면 등 소요비용 직․간접 지원

  o 사회적 약자의 TV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 영국은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전환에 6억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미국도 ’09년까지 DtoA 컨버터 구매보조금 15억 달러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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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발마 2007/08/07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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